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, 판매부진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
○ 2
014.
12.
23.「개별소비세법」개정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
물품에 담배가 추가되었으며
-
신청법인은 공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
·납부하고 있으며
- 이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이미 판매한 담배가 제품의 포장 또는
품질의 불량, 판매부진,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제조장
으로 환입되어 기존에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제
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, 판매부진, 그 밖의
부
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기존에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
환급을 신청하는 경우
-
「개별소비세법
시행령」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
무서장이 담배의 환입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①
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,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(入場行爲), 특정한
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(遊興飮食行爲)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
다음과 같다
6.
담배(「담배사업법」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)에 대한 종류별
세율은 별표와 같다.
○
개별소비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
납부할 의무가 있다.
2.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
○
개별소비세법 제20조
【세액의 공제와 환급】
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
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.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
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.
1.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
·
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
2.
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
3. 판
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
불
량, 변질, 자연재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
판
매장·제조장(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
제조장을 포함한다) 또는 하치장(荷置場)에 환입한 것(중고품은 제외하되,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
고품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
25
일(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
다
음 달 말일)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. 이 경우
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
본다.
○ 개
별소비세법 제20조의3【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, 면제와 세액의
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】
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
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
사유에 관하여는「지방세법」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,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
【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】
①
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
받으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공제등 신청인"이라 한다)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
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
하
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
또
는 세관장에게 신청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)
하
여야 한다. 다만,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, 그 밖에 이에
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.
1.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: 공제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
2. 법
제20조제2항의 경우: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
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
무서장 또는 세관장. 다만,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
부
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
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
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다.
6.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: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
③ 법
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
그
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
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,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
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
이
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
하여야 한다.
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.
⑤
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
기
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
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이
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
하여야 한다.
○
지방세법 제63조
【세액의 공제 및 환급】
①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
환급한다.
1.
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
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2.
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
, 판
매부진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
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
3.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